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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8호(2023. 1.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19. ~ 2023. 2. 3. [마감]
  • 기획재정부 ( 금융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36 | 팩스번호 : 044-215-8067 | dongjun0@korea.kr | 조회수 : 3,94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8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한 「교육세법」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보험료수익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범위를 새로 규정하는 한편, 교육세 과세 대상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취하는 보험대리점업 수수료는 교육세가 과세됨을 명확화하고, 변액보험계약에 대한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평가손익 관련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하여 「교육세법」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보험료수익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계약자적립액, 발생사고요소,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나.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범위에 보험대리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

 

다. 변액보험계약에 대한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평가손익 관련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계산 방식을 합리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7, 이메일 dongjun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dongjun0@korea.kr

 

- 팩스 :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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