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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7호(2023. 1.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19. ~ 2023. 2. 3. [마감]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3 | 팩스번호 : 044-215-8069 | jy4434@korea.kr | 조회수 : 4,51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7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탁주ㆍ맥주의 종량세율을 주류 간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한편,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명칭과 사용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탁주ㆍ맥주에 대한 가격변동지수는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5.1%)의 70%를 반영한 3.57%로 하고, 이에 따라 탁주에 대한 종량세율은 1킬로리터당 44,400원, 맥주는 1킬로리터당 885,700원으로 하여,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까지 적용함.

 

나. 주류에 사용 가능한 첨가재료의 명칭 등을 정비하고, 소주 첨가재료 중 '당분'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발효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y4434@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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