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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 19. ~ 2023. 2. 3. 마감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6 | 팩스번호 : 044-215-8069 | kmkey8431@korea.kr | 조회수 : 5,33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6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해 국내제조물품과 수입물품간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내제조물품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다자녀 양육가구가 구입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한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취지 등을 고려하여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을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자가 국내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은 과세표준을 판매가격이 아닌 추계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의 특례를 신설함.

 

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한 경우 위탁자가 제공한 자동차의 가격, 수탁자가 보충·첨가한 원재료의 가격 및 위탁공임을 합한 금액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계산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다. 다자녀가구가 구입하는 조건부 면세 자동차에 대한 면세 절차를 신설하고, 반입자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면세 받은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함.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의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차량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

 

마.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을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6, 팩스 (044)215-8069, 이메일 kmkey843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kmkey8431@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6,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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