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황 O O | 2023. 2. 3. 16:11 제출
    차.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미제출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의 수입금액별로 최대 2천만원까지 부과토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
     ㅇ 현행「부가가치세법」제75조 제1호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한 자에게 관련 명세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인 간 중고 거래 서비스는 그 대상이 아니었음
     ㅇ 이에 따라 동 제출 의무 신설은 ‘통신판매업자’의 범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통신판매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통신판매를 행하는 개인에 대한 과세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세원 양성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함
    
     ㅇ 동 제출 의무는 ‘통신판매업자 수준에 이른 판매자의 거래 내역 확보를 통한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과도한 ‘개인 거래내역 제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그 대상에 대한 예측가능성 관련 우려를 가지고 있음
     ㅇ 「부가세법」,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의 취지, 제도의 형평성, 과도한 시장 위축 및 퇴행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본건 제출의무 규정 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려해주시길 바람
       ⑴ 거래방식, 이용 서비스에 따른 차별 없는 ‘사업자’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자료제출 의무 규정 
       ⑵ 제출의무 대상 범위를 명백히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래 내역에 한정하고, 해당 규제를 원활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계도기간 운영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