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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3-14호(2023. 1. 1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19. ~ 2023. 2. 2. [마감]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 02-2110-3164 | 팩스번호 : 02-2110-0325 | ihshim3040@korea.kr | 조회수 : 6,248회  

⊙법무부공고제2023-14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법무부장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제3항 및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제4조, 제5조에 따르면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는데,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또는 송달회피 등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적시에 경료할 필요성이 큰 반면, 임대인은 임차권등기 경료 후에도 언제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결정 사실을 즉시 고지받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음.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제3조의3제3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민사집행법」제292조제3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적시에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및 주거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3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민사집행법」규정에 ‘가압류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규정(제292조제3항)을 추가함으로써,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6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ihshim3040@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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