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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4호(2023. 1.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19. ~ 2023. 2. 3. [마감]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3 | 팩스번호 : 044-215-8068 | juweon92@korea.kr | 조회수 : 4,12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4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산협동조합 등 기관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농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농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대상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면세유 공급명세 상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추가함.

 

나. 농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등에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추가함.

 

다. 임업인과 어민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 농기계등의 보유현황 등을 신고하는 경우 통ㆍ이장, 조합장 등의 확인 및 날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면세유 공급명세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하도록 함.

 

마. 농민의 영농비용 절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업용 기자재에 다겹보온덮개, 이탄, 토탄, 토탄 추출물, 옥수수망 및 개량 물꼬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uweon9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juweon92@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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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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