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3호(2023. 1.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19. ~ 2023. 2. 3. [마감]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3 | 팩스번호 : 044-215-8068 | juweon92@korea.kr | 조회수 : 4,37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3호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지된 타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인지세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현금납부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및 「공사채등록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는 과세제외 전자문서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나. 인지세 법정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인지세 납부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인지세법」이 개정(법률 제19198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인용하는 현금납부 및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uweon9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juweon92@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