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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2호(2023. 1.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19. ~ 2023. 2. 3.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6 | 팩스번호 : 044-215-2226 | hhj8402@korea.kr | 조회수 : 4,73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2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사원용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하고, 일시적 2주택자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 적용대상인 일시적 2주택의 기간 요건을 완화하며,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적용범위를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해 법령상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원용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가액 요건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조정함.

 

나.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까지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 특례를 허용하던 것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특례 기간을 연장함.

 

다.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적용범위에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함.

 

라.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에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2226,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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