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5호(2023. 1.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20. ~ 2023. 2. 17.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326 | 팩스번호 : 044-201-5529 | kbjh486@korea.kr | 조회수 : 13,64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55호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 중이며 분양가 대비 시세비율 간 차등적용 등이 도입되는 등 규제 수준이 과도하고 제도가 복잡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지역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전매제한 기간을 합리화하고, 복잡한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하고, 3년 이전에 등기완료한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안 별표 3 제1호다목)

 

나.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함(안 별표 3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