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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2호(2023. 1.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20. ~ 2023. 2. 9.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전화번호 : 044-201-3343 | 팩스번호 : 044-201-5530 | lucidusx2@korea.kr | 조회수 : 38,34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5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주택을 처분할 것을 조건으로 민영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기존 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 내에 처분토록 하였으나, 최근 주택거래의 급속한 감소 등 동 제도가 시행된 2018년과는 달라진 여건을 고려하여 처분 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청약 미계약분 등이 발생할 때 사업주체는 무순위 청약 절차를 통하여 추첨으로 미계약분 등을 해소하여 왔으나, 최근 청약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무순위 청약 신청 시 무주택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사업주체의 미분양 해소에 도움을 주고, 2018년에 도입된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시 9억원의 분양가 기준은 그간의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 등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어 9억원의 분양가 기준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안 제28조, 제59조)

 

ㅇ 규제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내 1주택자가 추첨제 당첨 시에 적용되어온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

 

나. 무순위 청약 무주택 요건 폐지 (안 제19조, 제26조)

 

ㅇ 무순위 청약에서 신청자의 무주택 요건을 폐지하여 청약 자격 완화

 

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안 제47조의2)

 

ㅇ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이 불가하였으나,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여 동 분양가 기준을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lucidusx2@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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