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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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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O O | 2023. 2. 15. 11:10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찬성합니다
  • 세 O O | 2023. 2. 15. 10:42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전문약사제도는  당연히 "모든 약사"가 대상이어야  하고  "약료"개념이 빠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문약사제도를 통해 모든약사가 국민을 위해  보다 전문화된 약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발전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 
    국가에서  약사와  약료를  제대로 잘 활용하고  제대로  대우하며  전문성을 발휘시켜나간다면   국가적  보건정책에  큰 기여를  하게될것임이  분명하다.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없이  동네구석구석 촘촘하게  케어할수 있는   거대자원을 필요로  하지않는  효율적이고도  안전한  복지정책을  이룩할수 있다. 
    
    약료란 공신력있고 국제적인 용어로 의사는 진료를 하고 간호사는 간호를 하며, 약사는 약료를 한다. 
    의사단체라는 특정 단체의 입김으로 전문약사제도에 "약료"가 빠졌다는것은 말이 되지않는다. 
    이미 약사들은 코로나19 감염병시대에 정부와 발을 맞추어 방역에 힘써왔다. 감염병 위험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365심야약국을 위해 애쓰고있다.
     다제약물관리, 부작용 보고사업, 세이프약국, 방문약료  등등  약사들은 수많은분야에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매일같이  공부하며 노력하고있다.  
    6년제  약의 전문가, 모든 약사가 아닌  병원약사에게만 전문약사제도를  한정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적 손실을  야기할 것임에 분명하다.
  • 김 O O | 2023. 2. 15. 10:41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전문약사제도는  당연히 "모든 약사"가 대상이어야  하고  "약료"개념이 빠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문약사제도를 통해 모든약사가 국민을 위해  보다 전문화된 약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발전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 국가에서  약사와  약료를  제대로 잘 활용하고  제대로  대우하며  전문성을 발휘시켜나간다면   국가적  보건정책에  큰 기여를  하게될것임이  분명하다.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없이  동네구석구석 촘촘하게  케어할수 있는   거대자원을 필요로  하지않는  효율적이고도  안전한  복지정책을  이룩할수 있다. 
     약료란 공신력있고 국제적인 용어로 의사는 진료를 하고 간호사는 간호를 하며, 약사는 약료를 한다. 의사단체라는 특정 단체의 입김으로 전문약사제도에 "약료"가 빠졌다는것은 말이 되지않는다. 이미 약사들은 코로나19 감염병시대에 정부와 발을 맞추어 방역에 힘써왔다. 감염병 위험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365심야약국을 위해 애쓰고있다. 다제약물관리, 부작용 보고사업, 세이프약국, 방문약료  등등  약사들은 수많은분야에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매일같이  공부하며 노력하고있다.  6년제  약의 전문가, 모든 약사가 아닌  병원약사에게만 전문약사제도를  한정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적 손실을  야기할것임에 분명하다.
  • 임 O O | 2023. 2. 15. 10:36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선넘는 의사협회의 간섭질
    
    전문약사는 약사 업무에 한층 전문성을 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약료와 진료는 별개의 개념이고 약국 약사가 '전문약사'를 취득했다고 해서 
    '병원 안가고 약국 가겠다'는 환자는 상식적으로 없다. 
    
    애초에 의사협회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부르짖는 일반의약품으로 해결될 경질환을 약국에서 구매하는 것이고
    환자들은 질환의 감별이 필요한 경우, 항생제를 써야 하는 경우 등 병원진료를 보고 있으며 
    여기에서 오히려 약국은 자가치료를 하려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보도록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국에서는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는 환자에게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시 병원 진료를 보도록 안내하고 있다. 
    
    더군다나 약료(Pharmaceutical care) 는 외국에도 존재하며 이미 현재 약사가 하고 있는 업무를 총괄하는 개념이다. 
    처방전을 리뷰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의사에 알리고 조율하여 수정되어 나가는 것은 매일같이 약국 일선에서 발생하는 일인데
    이것을 의사의 고유 권한을 침범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의사들이 많아 보인다.
    누가 더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했고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업무분장, 이중 검수의 개념일 뿐이다. 
    약국은 약국이고 병원은 병원이다. 
    
    진짜 이것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속내는, '수가를 다른 직군과 나누기 싫다'는 독점하려는 심리로 보인다.
    항상 보아온 의사협회의 행보는 타 직군의 직능을 전혀 인정하려들지 않고 수가에만 몰두해왔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 직능을 전부 의사가 수행하는 것도 아니며,
    해당 직군을 고용인으로 두고 수가는 전부 의사가 받겠다는 심산일 뿐이다. 
    의약분업 예외 현장만 봐도 간호조무사의 손을 통해 이중검수되지 않고 나가는 상황이다. 
    
    수가 생각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의료보건직군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보는 의사협회가 되길 바란다. 
  • 김 O O | 2023. 2. 15. 10:16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전문약사제도에  "약료"라는  개념은  필수 대전제이다. 
    최근에 전문약사제도를 둘러싸고 복지부가 견지해온 '약료'라는 용어가 특정단체에 의해서 입법예고 내용에 삽입되지 못하게 되었다. 
    의사는 진료를 하고, 간호사는 간호를 하는데, 약사는 무엇을 하는가? 약사의 업무를 어떤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까? 
    국내 보건의료기본법, 약사법, 의료법에 따르면, 약사(藥師)는 '보건의료인'이지만 의료인이 아니며 약국은 '보건의료기관'이지만 의료기관이 아니다. 
    이를 볼 때, 국내 법률적으로 약사(藥師)와 약국이 '의료' 관련 용어들과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약사법은 '약사'(藥師)를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한다. 한자어를 제거하면, 존재의 업무가 존재를 지칭할 수 있으니 문학적으로 멋진 말이지만, 맥락 없이 전달되면 청자에게 쉽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약사(藥事)를 무슨 용어로 대체해야 국내법상의 의료와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약사(藥師)의 업무에 대한 의미를 청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국내 상용 예에서 Health Care는 '의료'(醫療)로 쓰이고, Medical Care는 의료 또는 진료(診療)로 쓰이는데, 영어의 Pharmaceutical care는 한글의 무엇으로 쓰일 수 있을까? 
    기존의 예시를 봤을 때, 영어의 Care가 '료'(療)로 대응되어 표현되고 있고, Pharmaceutical은 '약학의'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Pharmaceutical Care는 약료(藥療)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약료(藥療)는 1990년대 초반 Hepler와 Strand에 의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확실한 치료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약물요법을 책임감 있게 제공하는 것”이라는 정의로 도입되었고, 세계보건기구(WHO)의 1996년 발표에 의하면 약료(pharmaceutical care)가 약사(藥師)의 행위에 대한 철학으로서 확립되었다고 했다. 
    미국국립의학도서관(NIH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의 2023년도 의학주제표목(Medical Subject Headings, MeSH)에서는 약료(pharmaceutical service, pharmaceutical care)가 약사(pharmacist)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덧붙여 세계 3대 의학저널인 The Lancet과 미국의사협회저널(JAMA)에서는 약료(pharmaceutical care)는 환자의 결과 향상이 목적이고 약사(藥師)의 의한 약료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국립보건원 임상센터 약제부(NIH Clinical Center Pharmacy Department)는 약료(pharmaceutical care)를 제공하는 부서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미국병원약사회(ASHP)는 약사(pharmacist)의 미션은 약료(pharmaceutical care)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자어를 상용하는 중화권에서도 약료(藥療)라는 용어가 Pharmaceutical Care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건의료 학술을 선도하는 세계 우수 의학기관들이 이미 확립해서 널리 쓰이고 있는 용어인 Pharmaceutical Care를 표현하고 이해하기 위해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이 약료라는 용어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래서 약료는 약사(藥師)의 업무인 약사(藥事)를 설명하는 표현이며 그 의미가 명료해서 국내법상의 의료와 독립적으로 표현될 수 있고, 국제적이면서 공신력을 가진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현재 특정 단체와 복지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약료 용어의 삭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선진화 및 글로벌화를 저지시킬 수 있어서 우려스럽고, 보건의료분야를 혁신적으로 도약시키려는 현재 전(全) 정부차원의 노력이 헛되게 되지 않기를 희망해본다. 
  • 김 O O | 2023. 2. 15. 10:15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당연히  전문약사제도에  "모든 약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건의료 정책의 최상위 목표는 국민 건강권 보호와 질적 향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의미로 전문약사제도는 약사의 전문화를 통해 국민에게 더욱더 높은 수준의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전국 24,000여 개국약사를 제외한다는것은 국민 건강권 향상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 도처에서 시민들과 보건의료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약의 전문가들을 활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등의 감염병 펜데믹 상황속에서 지역 약국 약사의 역활을 통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전문 약사제도등에서 제외가 된다면< 어떤 약사가 국가의 미래와 안정을 위해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당연히 전문약사 제도에 모든 약사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 김 O O | 2023. 2. 15. 10:14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전문 약사는 약사 업무에 한층 전문성을 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약료와 진료는 별개의 개념이고 약국 약사가 '전문약사'를 취득했다고 해서 '병원 안 가고 약국 가겠다'는 환자는 상식적으로 없다. 
    
    애초에 의사협회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부르짖는 일반의약품으로 해결될 경질환을 약국에서 구매하는 것이고 환자들은 질환의 감별이 필요한 경우, 항생제를 써야 하는 경우 등 병원진료를 보고 있으며 
    여기에서 오히려 약국은 자가치료를 하려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보도록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국에서는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는 환자에게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시 병원 진료를 보도록 안내하고 있다. 
    
    더군다나 약료(Pharmaceutical care) 는 외국에도 존재하며 이미 현재 약사가 하고 있는 업무를 총괄하는 개념이다. 
    처방전을 리뷰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의사에 알리고 조율하여 수정되어 나가는 것은 매일같이 약국 일선에서 발생하는 일인데
    이것을 의사의 고유 권한을 침범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의사들이 많아 보인다.
    누가 더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했고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업무분장, 이중 검수의 개념일 뿐이다. 
    약국은 약국이고 병원은 병원이다. 
    
    보건 의료 분야는 의사 한 직종에만 국한되어 수행될 수 없다.
    타 직군의 직능을 인정하고, 정부는 전문 약사 양성에 힘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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