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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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O O | 2023. 2. 14. 13:34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절대 반대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렇게 열심히 광고를 하더니
    이건 무슨 떼법인가요?
    
    일정교육을 받으면 진료보는 의사가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증을 받으면 진료가 가능한가요?
    
    이런 악법에 글을 써야 된다니..  절대 반대합니다.
  • 맹 O O | 2023. 2. 14. 13:30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의대갈 성적 안되는 특권층 자제분들 의사시켜주느라고 의전원 제도 만들어서 온갖 비리의 온상 만들었다가 폐지되고 나니 이번에는 의대 못가고 약대간 특권층 자제분들이 많으신가보네요.
    그렇게 의사하고 싶으면 의대를 가세요. 말도 안되는 특권층 보호법 자꾸 만들지 말고...
  • 이 O O | 2023. 2. 14. 13:04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절대 반대합니다
    
    관련 입법을 찬성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계좌 및 최근 로비 이력 전수조사를 실시바랍니다
    
    해당 정책관들의 가족, 친지, 친구, 이웃 등 모두를 조사하여 해당 대통령령 제정에 부당한 압력이 없었는지 조사바랍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 최 O O | 2023. 2. 14. 12:58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약사가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진료를 보게 된다니요? 
    선무당이 사람 잡겠네요. 
    누가 이런 말도 안되는 엉터리 법안을 내는건가요?
    약사의 설자리가 없어서, 그 기득권층 밥 먹여주려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잡나요?
    
    이럴거면 왜 의사가 수년간 수련을 하고 공부를 하나요.
    교육적 지식만 채우면 진료가 가능하다면, 네이버 지식인도 의사하라고 하세요.
  • 정 O O | 2023. 2. 14. 12:43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전문약사가 꼭 필요한 자격인가요??
    약사가 각 분과 전문의 노릇을 하면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고시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약사가 '전문' 과목이 있을 수 있나요?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수년간 트레이닝을 받나요? 의사는 분과전문의가 되기 위해 인턴,레지던트, 전임의를 거치며 길게는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수련에 매진하는데, 약사는 그정도의 스페셜리티를 가질만한 트레이닝을 하지도 않으면서 '전문'이라는 자격을 준다는 것은 환자 건강에 과연 이득일까요? 1년의 수련으로 '전문'자격을 준다?? 허울뿐인 전문입니다.
    전문약사는 대학 병원 내부에서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부르는 직함으로만 남으면 됩니다. 병원 외부에서 '전문'이라는 단어로,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서 O O | 2023. 2. 14. 12:35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인체에 대해 공부를 제대로 하지못한 일개 약사가 담당한다하니 너무도 기가 차고 말이 안나옵니다. 좌파들이 장악한 국회와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네요...당장 이 모든 악법 제정을 중단하고 철저히 반성할 것을 주문하며 또한 이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박 O O | 2023. 2. 14. 12:21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이런 말도 안되는 일로 글을 쓴다는 게 안타깝다 
    어느 나라 약사들이 이런  전문? 약사가 존재 하는가
    
    그것도 소매업자가 의료인 행세를 하는가
    
    차라리 의대를 다시 들어가라
  • 전 O O | 2023. 2. 14. 12:09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전문약사라는게 있기는 한건가요? 그렇게 필요없는 비용을 늘리고 기방끈만 늘리는건 누가좋은거죠? 강력히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2. 14. 12:03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절대 반대합니다. 
    
    의사와 약사는 각자의 직군에서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전문약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를 왜 혼란에 빠뜨리려 하나요? 
    
    약사가 임상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전문’이라는 타이틀까지 다나요
  • 장 O O | 2023. 2. 14. 12:02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해당 전문과목 수련 교육 1년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협회에서 1년간 수련을 받으면 좀 더 순환기 약을 잘 주고 그렇게 되나요? 지금도 솔직히 약사들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순환기 약 주는 데에 어떤 문제가 있긴 했나요?
    애초에 현실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음에도 굳이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것은 '전문약사의 조제료' 혹은 '전문약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생기는 약사협회의 부가적인 수입원이 목적이 아닐까요?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듯...
  • 조 O O | 2023. 2. 14. 11:44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약사라는 직능은 도소매 업자 이다. 
    
    즉 의료인이 아닌 도소매업자에게 약료라는 이상한 용어를 붙여 사용하게 하려는 법안을 반대한다. 
    
  • 이 O O | 2023. 2. 14. 11:43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런 말같지 않은 법을 입법하는 자가 누구인지 심히 걱정스럽다. 선무당 약사한테 국민 건강을 맡긴다? 약사회에서 돈 먹었습니까? 말같지않은 법대신 하는일도 없는 약사대신 약국을 일반인도 오픈할수 있게 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 이 O O | 2023. 2. 14. 11:34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왜 갑자기 약사가 진료권을 가질려고 하나요 약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닙니다 교육 이수 한다고 진료권을 주다니요 ~ 환자를 진료 하고 싶으면 의대 입학해서 정구 교육 이수하고 전문의 따서 진료 보면 되짆아요 너무 억지 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법입니다
  • 임 O O | 2023. 2. 14. 11:33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전문약사라는게 있기는 한건가요? 그렇게 필요없는 비용을 늘리고 기방끈만 늘리는건 누가좋은거죠?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2. 14. 11:31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약사가 내분비,노인,소아,심혈관,감염,영양,장기이식,종양,중환자 전문의 행세를 하면서 환자생명을 위협하는 이 고시안에 아래와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제6조 전문과목, "전문약사" 표시할수있는 부분은 의약분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제3조 실무3년, 수련1년으로 자격시험 응시요건을 주는것 또한 의사 전문의취득시 요구되는 수련환경에 비해 한참 부족합니다.
    
    전문약사는 취지 그대로 병원 내에서 직원들끼리 부르는 직함에 그쳐야합니다.
    
  • 이 O O | 2023. 2. 14. 11:23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심장내과 전문의, 내분비내과 전문의들도 어려워하는게 혈압,당뇨 조절이다
    그걸 고작 약이나 파는 사람들이 조절한답시고 처방을 내린다는건 이해가 되지 않는 법안이다.
    차라리 간호사한테 약 처방권을 넘겨라
    현재 약사가 하는일은 단순 소매업과 차이가 없다 
    국민혈세 낭비범일뿐
  • 박 O O | 2023. 2. 14. 11:12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약사가 내분비전문의, 노인전문의, 소아과전문의, 심혈관전문의, 감염전문의, 영양전문의, 장기이식전문의, 종양전문의, 중환자전문의 노릇을 하면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고시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3. 2. 14. 11:08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슬로건을 철저히 무시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약분업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제 6조에서 전문과목 또는 전문약사를 표시할수 있다는 부분 또한 매우 부당합니다. 의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전문의 코스를 짧게는 3년 길게는 4년동안 병원에서 피땀흘려가며 환자를 보아야 겨우 해당 과목의 전문의 라는 자격을 달게됩니다. 단순히 약처방만 몇회 한다고 환자를 직접 보지도 않은 약사가 무슨 전문 개념을 가질수있습니까? 또한 제 3조 교육과정과 경력사항이 매우 부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순히 병원에서 처방전을 따라서 약만 조제하는 사람들이 무슨 의학적 지식이 있어서 질병의 생리부터 시작해서 진단, 치료 등을 모두 아울러야 받을수있는 전문 자격증을 딸수있겠습니까?
    
    이러한 졸속행정은 직군간의 구별없이 나중에는 뒤죽박죽으로 섞여서 과잉의료로 이어져 건보료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질것입니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J O O | 2023. 2. 14. 11:05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약사가 내분비전문의, 노인전문의, 소아과전문의, 심혈관전문의, 감염전문의, 영양전문의, 장기이식전문의, 종양전문의, 중환자전문의 노릇을 하면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고시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 가장 큰 독소 조항인 제6조 (전문과목 등의 표시) 전문약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전문과목의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이라는 글자와 "전문약사"를 표시할 수 있다. 는 부분은 매우 부당합니다. 약사가 전문의인가요?
    
    - 제 3조 교육과정과 경력사항 
    제3조(교육과정)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총 3년 이상의 실무경력
    2.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의 전문과목 수련 교육
    의사도 아닌 사람을 전문약사을 입법하면서 “고작 4년”으로 전문분야의 진료와 유사한 행위인 약료를 인정하겠다니 답답합니다.
    
    - 전문약사는 본래 취지대로 병원 내부에서 병원 직원들사이에서 부르는 직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복약지도는 처방한 의사들에 의해 오히려 더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약사에게 약에 대해 물어보면 위보호약, 소화제, 염증약 이 정도의 설명이 전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전문약사를 법으로 제정을 해야하며, 약료라는 행위로 정의를 해야하는지 전혀 그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전문약사라는 법을 만듦으로써 당뇨 갑상선 암 환자 등 특정 환자군을
    “내분비전문약사” “종양전문약사” 등의 보기만 좋은 단어들로 현혹하여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피해만 증가될 것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2. 14. 11:00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약사에 전문과목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어차피 의사가 주는 약 처방해주는 역할을 하는걸로 의약분업으로 인해 정해진거 아닌가? 의사가 전문분야를 가지고 처방약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면, 의사는 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약 판매까지 해도 되야 하는거 아닐까? 이런 입법은 의약분업의 폐기로 이어지늰 길임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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