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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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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2. 14. 10:56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약사가 내분비전문의, 노인전문의, 소아과전문의, 심혈관전문의, 감염전문의, 영양전문의, 장기이식전문의, 종양전문의, 중환자전문의 노릇을 하면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고시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가장 큰 독소 조항인 제6조 (전문과목 등의 표시) 전문약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전문과목의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이라는 글자와 “전문약사”를 표시할 수 있다. 는 부당하며  제 3조 교육과정과 경력사항이 너무 부실합니다
    전문약사는 그 취지대로 병원 내부에서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부르는 직함이 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3. 2. 14. 10:56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법이라 생각됩니다.
    
    전문약사법의 취지 자체가 병원약사에 대한 제도화 필요성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안에는  전문 약사 과목을 병원 약국에 한정되어서가 아닌, 지역 약국에서도 간판에 표시하고, 미디어 매체에 표기하고, 약국 내에 표기할 수 있다는 고시안이 나왔습니다.
    
    여러 전문 진료과 와 시설들이 제대로 갖추어진 병원에서의 경우야,  전문 약사가 본인 전문 분야를 어느 정도 살려서 일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러한 전문 의료 시설과 인력이 제대로 뒷받침 되어지지 않는 지역약국에서
    현재 약사가 해야 될 업무인 복약 지도조차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지역약국에서
    과연 이러한 전문 약사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오히려 그릇된 표기로 인해 환자들에게 혼란을 유발하여 국민 건강과 의료 시스템에 혼란은 가중시키고, 과도한 의료 지출을 유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법안의 원래 취지에 맞게
    전문 약사 과목의 표기는 병원 약국에 한정되어서 사용되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법안 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 이 O O | 2023. 2. 14. 10:55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약사가 내분비전문의, 노인전문의, 소아과전문의, 심혈관전문의, 감염전문의, 영양전문의, 장기이식전문의, 종양전문의, 중환자전문의 노릇을 하면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고시안에 절대 반대한다.
    
    제6조 (전문과목 등의 표시) 전문약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전문과목의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이라는 글자와 “전문약사”를 표시할 수 있다. 는 부분은 부당하다
    
    2)제 3조 교육과정과 경력사항0이 전문성을 판단하기에 너무 부실하다.
     
    제3조(교육과정)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총 3년 이상의 실무경력
      2.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의 전문과목 수련 교육
    
    3)전문약사는 그 취지대로 병원 내부에서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부르는 직함이 되어야 한다
  • 조 O O | 2023. 2. 14. 10:49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1. 필요하지않다
    2.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필요없는 법안이다
  • 김 O O | 2023. 2. 14. 10:46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제대로 된 지식과 경험도 없으면서 환자를 대하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제6조 (전문과목 등의 표시) 전문약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전문과목의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이라는 글자와 “전문약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말이 안된다. 도대체 뭘 제대로 교육 받고 안다고 전문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가?
    환자에게 굉장한 위해가 된다.  
    
     전문약사는 병원에서 그냥 단순히 자기들 끼리 부르는 호칭이 되어야지 이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다. 
  • 최 O O | 2023. 2. 14. 10:38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약사가 내분비전문의, 노인전문의, 소아과전문의, 심혈관전문의, 감염전문의, 영양전문의, 장기이식전문의, 종양전문의, 중환자전문의 노릇을 하면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고시안에 절대 반대한다.
    
    제6조 (전문과목 등의 표시) 전문약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전문과목의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이라는 글자와 “전문약사”를 표시할 수 있다. 는 부분은 부당하다
    
    2)제 3조 교육과정과 경력사항0이 전문성을 판단하기에 너무 부실하다.
     
    제3조(교육과정)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총 3년 이상의 실무경력
      2.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의 전문과목 수련 교육
    
    3)전문약사는 그 취지대로 병원 내부에서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부르는 직함이 되어야 한다
    
  • 정 O O | 2023. 2. 14. 10:29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이는 부당합니다
    
    약사는 애시당초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건보 재정에서 복약지도료라는 명분으로 아무것도 안하고 재정을 거덜내는 암적인 존재임
    
    진료행위가 그렇게 쉽고 간단할것같으면 의학을 배우고 자격을 취득하는데 11년이라는 세월ㅇ 왜 필요하겠는가
    
    자신들의 멍청함으로 잘못된 복약을 야기하고는 그 책임도 지지않고 의사에게 환자를 넘김과 동시에 국민건강을 파괴하려는 악랄한 법이다
  • 나 O O | 2023. 2. 5. 16:24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입법예고안에 지역약국약사의 전문약사에 대한 내용이 빠진것이 유감입니다. 지역약국약사는 병원약사와 직능이 다르며 환자의 접근성이 병원약사에 비해 높습니다
    
     현 입법예고안과 같이 병원약사에게만 전문약사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보건의료 향상 가능성을 꺾는 일이 될것입니다.
    
    초고령화시대에 다제약물관리가 필요한 노인환자들이 교통도 불편하고 대기시간도 긴 상급종합병원에 가야만 전문약사의 관리를 받을수있게 하는 것은 전문약사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것입니다.
    
    부디 지역약국약사에게도 전문약사가 될수있는 길이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 권 O O | 2023. 2. 2. 22:22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개국약사에게도 전문약사가 될수있는 기회를 보장해주시고
    약료라는   개념을  꼭  입법화해주십시요
    
    규정-
    2조-전문과목-약물치료관리 추가
    
    규칙-
    2조-실무경력 인증기관-약평원 추가
    3조-수련교육기관-학회 또는 대학원
  • 오 O O | 2023. 2. 2. 22:11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개설 약국 약사가 전문 약사 자격 시험에 응시 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김 O O | 2023. 2. 2. 22:10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지역약국약사가 참여하여 다제약물관리할 수 있는 전문약사제도가 필요합니다.
  • 우 O O | 2023. 2. 2. 22:08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지역 약국 약사는 다제약물관리와 노인약료 수련에 오랜 노력을 해왔습니다.지역약사도 전문약사에 반드시 응시 할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E O O | 2023. 2. 2. 22:06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개국약사에게도 전문약사가 될수있는 기회를 보장해주시고
    약료라는   개념을  꼭  입법화해주십시요
  • 노 O O | 2023. 2. 2. 12:43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개국약사에게도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져야 하며
    개국 경력이 다 반영되어야 합니다.
    
    개국약사의 다제약물관리, 노인약료는 병원과는 다르며
    노령인구 증가로 그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하 O O | 2023. 1. 29. 16:54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약사제도가 통과되고 약사직능이 드디어 전문화되고,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크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20일) 발표된 전문약사 시행령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약사의 직능에 도저히 도움도 크게 되지 않는 형태로 되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약료"라는 개념을 의사협회의 반대로 삭제해버린 처사가 가장 실망스럽습니다. 약사직능에서 약이라는 재화를 판매하는 직능으로 폄하되어 버린 느낌입니다. 
    
    약사는 약을 통해 환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케어할 수 있도록 돕고 보건의료향상을 위해 힘쓰는 사람입니다. 약료라는 개념은 반드시 존재하고, 지금도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약료라는 개념이 없이는 현재 약사직능이 발전해서 나아가는 데 너무나 제약이 많습니다. 기존 약학회, 약사회 등 전문관련기관과 논의되던 방향대로 약료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명확해지도록 시행령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 남 O O | 2023. 1. 27. 18:46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신체 혹은 질병의 특정부분에 대해 깊이있는 약료를 할 수 있는 전문약사 자격에 모든 약사가 해당할 수 없는 이번 개정안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전문지식을 발휘하여 국민의 보건건강을 돕는 약사들은 병원, 약국, 제약사, 공무직 등 다처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중 병원에서 근무하는 약사만 전문약사 수련자격을 인정하는 이번 개정안은 동등한 자격의 약사를 차등화하는 법안임과 동시에 전국 2만여개의 약국에서 환자를 대면하는 약사들에게는 기회를 박탈하는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 민 O O | 2023. 1. 26. 17:02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약료 개념을 넣어주십시오.
    약료란 공신력있고 국제적인 용어로 의사는 진료를 하고 간호사는 간호를 하며, 약사는 약료를 합니다. 
    특정 의사단체의 입김으로 전문약사제도에 "약료"가 빠졌다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pharmaceutical care를 번역하면 약료가 됩니다
  • 조 O O | 2023. 1. 26. 09:41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건의료 정책의 최상위 목표는 국민 건강권 보호와 질적 향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의미로 전문약사제도는 약사의 전문화를 통해 국민에게 더욱더 높은 수준의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전국 24,000여 개국약사를 제외한다는것은
    국민 건강권 향상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 도처에서 시민들과 보건의료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약의 전문가들을 활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등의 감염병 펜데믹 상황속에서 지역 약국 약사의 역활을 통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전문 약사제도등에서 제외가 된다면<
    어떤 약사가 국가의 미래와 안정을 위해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당연히 전문약사 제도에 모든 약사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 김 O O | 2023. 1. 26. 09:28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최근에 전문약사제도를 둘러싸고 복지부가 견지해온 '약료'라는 용어가 특정단체에 의해서 입법예고 내용에 삽입되지 못하게 되었다. 의사는 진료를 하고, 간호사는 간호를 하는데, 약사는 무엇을 하는가? 약사의 업무를 어떤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까?
    
    국내 보건의료기본법, 약사법, 의료법에 따르면, 약사(藥師)는 '보건의료인'이지만 의료인이 아니며 약국은 '보건의료기관'이지만 의료기관이 아니다. 이를 볼 때, 국내 법률적으로 약사(藥師)와 약국이 '의료' 관련 용어들과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약사법은 '약사'(藥師)를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한다. 한자어를 제거하면, 존재의 업무가 존재를 지칭할 수 있으니 문학적으로 멋진 말이지만, 맥락 없이 전달되면 청자에게 쉽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약사(藥事)를 무슨 용어로 대체해야 국내법상의 의료와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약사(藥師)의 업무에 대한 의미를 청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국내 상용 예에서 Health Care는 '의료'(醫療)로 쓰이고, Medical Care는 의료 또는 진료(診療)로 쓰이는데, 영어의 Pharmaceutical care는 한글의 무엇으로 쓰일 수 있을까? 기존의 예시를 봤을 때, 영어의 Care가 '료'(療)로 대응되어 표현되고 있고, Pharmaceutical은 '약학의'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Pharmaceutical Care는 약료(藥療)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약료(藥療)는 1990년대 초반 Hepler와 Strand에 의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확실한 치료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약물요법을 책임감 있게 제공하는 것”이라는 정의로 도입되었고, 세계보건기구(WHO)의 1996년 발표에 의하면 약료(pharmaceutical care)가 약사(藥師)의 행위에 대한 철학으로서 확립되었다고 했다.
    
    미국국립의학도서관(NIH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의 2023년도 의학주제표목(Medical Subject Headings, MeSH)에서는 약료(pharmaceutical service, pharmaceutical care)가 약사(pharmacist)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덧붙여 세계 3대 의학저널인 The Lancet과 미국의사협회저널(JAMA)에서는 약료(pharmaceutical care)는 환자의 결과 향상이 목적이고 약사(藥師)의 의한 약료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국립보건원 임상센터 약제부(NIH Clinical Center Pharmacy Department)는 약료(pharmaceutical care)를 제공하는 부서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미국병원약사회(ASHP)는 약사(pharmacist)의 미션은 약료(pharmaceutical care)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자어를 상용하는 중화권에서도 약료(藥療)라는 용어가 Pharmaceutical Care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건의료 학술을 선도하는 세계 우수 의학기관들이 이미 확립해서 널리 쓰이고 있는 용어인 Pharmaceutical Care를 표현하고 이해하기 위해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이 약료라는 용어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래서 약료는 약사(藥師)의 업무인 약사(藥事)를 설명하는 표현이며 그 의미가 명료해서 국내법상의 의료와 독립적으로 표현될 수 있고, 국제적이면서 공신력을 가진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현재 특정 단체와 복지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약료 용어의 삭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선진화 및 글로벌화를 저지시킬 수 있어서 우려스럽고, 보건의료분야를 혁신적으로 도약시키려는 현재 전(全) 정부차원의 노력이 헛되게 되지 않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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