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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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3. 2. 28. 18:00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세상에,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될 줄이야...밤잠 못자고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병동에서 아이들 돌보느라 고생하며 외래에서 진료보고 술기도 배우고 했어도 아픈 아이들 보는데는 긴장되는데, 약사에게 소아를 맡긴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왔나?  
  • 서 O O | 2023. 2. 23. 10:21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반대합니다 
    전문약사 간판을 걸고 영업한다면 소비자에게 
    진료 전문가라는 오해를 줄 수 있고 
    4년의 수련으로도 여전히 어렵기만한 각종 응급 질환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수 있으며 
    국민 건강의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 나 O O | 2023. 2. 16. 09:25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최근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경제적 자립이 안되어서인데,
    전문 약사까지 되려면 또 얼마나 희생해야하나요?
    약대 6년에 전문 약사까지하면, 언제 돈 벌어서 결혼하고 출산하나요?
    제발 가방끈만 길게 만들지 말아 주세요 
  • 원 O O | 2023. 2. 15. 11:17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여기 입법 의견을 반대로 제출하신 분들 내용을 몇 개 읽어보니 대부분 약료의 정확한 개념을 모르시고 쓴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약료(Pharmaceutical care)는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 이라는 의미이며, 이미 많은 약국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처방에 대한 복용법 제공, 부작용이나 상호작용 등의 복약지도의 일환입니다. 현재 약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문약사 제도의 시행이라 함은, 각 파트에서(임상, 산업 등)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약사들의 약료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오히려 현행은 약 전문가라고 하는 약사이지만, 면허 취득 이후 매년 어떻게 보면 적다고 볼 수 있는 보수교육을 통해 면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면허를 유지하기보다 약업계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 국민 건강의 발전을 위해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많은 약사들이 전문약사제도란 법을 통해 보다 높은 퀄리티의 교육을 받고 본인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우리나라만큼 병원이 많고 의사 진료를 자주, 그리고 빠르게 볼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그만큼 환자들은 약국보단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 진료를 보고 처방을 받는 것이 더 익숙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습니다.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이 부분이 더욱 명확해져 정말 간단한 감기나 몸살로 인한 경증성 질환이나 일반의약품으로 커버하고, 약사들도 병원을 가서 진료를 보시라고 저희가 못해드리는 부분이다 하고 병원으로 보냅니다. 
    약대 학생일때, 그리고 약대 실습생일때 끊임없이 강조되었던 부분이 "약사는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입니다.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통해 의사의 권한이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약료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이며, 그저 밥그릇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보건의료업계의 발전을 위해 재고해주셨으면 합니다. 
  • 송 O O | 2023. 2. 15. 11:09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3. 2. 15. 10:40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전문약사제도에  "약료"라는  개념은  필수 대전제이다. 
    최근에 전문약사제도를 둘러싸고 복지부가 견지해온 '약료'라는 용어가 특정단체에 의해서 입법예고 내용에 삽입되지 못하게 되었다. 의사는 진료를 하고, 간호사는 간호를 하는데, 약사는 무엇을 하는가? 약사의 업무를 어떤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까? 국내 보건의료기본법, 약사법, 의료법에 따르면, 약사(藥師)는 '보건의료인'이지만 의료인이 아니며 약국은 '보건의료기관'이지만 의료기관이 아니다. 이를 볼 때, 국내 법률적으로 약사(藥師)와 약국이 '의료' 관련 용어들과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약사법은 '약사'(藥師)를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한다. 한자어를 제거하면, 존재의 업무가 존재를 지칭할 수 있으니 문학적으로 멋진 말이지만, 맥락 없이 전달되면 청자에게 쉽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약사(藥事)를 무슨 용어로 대체해야 국내법상의 의료와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약사(藥師)의 업무에 대한 의미를 청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국내 상용 예에서 Health Care는 '의료'(醫療)로 쓰이고, Medical Care는 의료 또는 진료(診療)로 쓰이는데, 영어의 Pharmaceutical care는 한글의 무엇으로 쓰일 수 있을까? 기존의 예시를 봤을 때, 영어의 Care가 '료'(療)로 대응되어 표현되고 있고, Pharmaceutical은 '약학의'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Pharmaceutical Care는 약료(藥療)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약료(藥療)는 1990년대 초반 Hepler와 Strand에 의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확실한 치료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약물요법을 책임감 있게 제공하는 것”이라는 정의로 도입되었고, 세계보건기구(WHO)의 1996년 발표에 의하면 약료(pharmaceutical care)가 약사(藥師)의 행위에 대한 철학으로서 확립되었다고 했다. 미국국립의학도서관(NIH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의 2023년도 의학주제표목(Medical Subject Headings, MeSH)에서는 약료(pharmaceutical service, pharmaceutical care)가 약사(pharmacist)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덧붙여 세계 3대 의학저널인 The Lancet과 미국의사협회저널(JAMA)에서는 약료(pharmaceutical care)는 환자의 결과 향상이 목적이고 약사(藥師)의 의한 약료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국립보건원 임상센터 약제부(NIH Clinical Center Pharmacy Department)는 약료(pharmaceutical care)를 제공하는 부서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미국병원약사회(ASHP)는 약사(pharmacist)의 미션은 약료(pharmaceutical care)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자어를 상용하는 중화권에서도 약료(藥療)라는 용어가 Pharmaceutical Care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건의료 학술을 선도하는 세계 우수 의학기관들이 이미 확립해서 널리 쓰이고 있는 용어인 Pharmaceutical Care를 표현하고 이해하기 위해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이 약료라는 용어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래서 약료는 약사(藥師)의 업무인 약사(藥事)를 설명하는 표현이며 그 의미가 명료해서 국내법상의 의료와 독립적으로 표현될 수 있고, 국제적이면서 공신력을 가진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현재 특정 단체와 복지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약료 용어의 삭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선진화 및 글로벌화를 저지시킬 수 있어서 우려스럽고, 보건의료분야를 혁신적으로 도약시키려는 현재 전(全) 정부차원의 노력이 헛되게 되지 않기를 희망해본다. 
  • 세 O O | 2023. 2. 15. 10:40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전문약사제도는  당연히 "모든 약사"가 대상이어야  하고  "약료"개념이 빠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문약사제도를 통해 모든약사가 국민을 위해  보다 전문화된 약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발전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 
    국가에서  약사와  약료를  제대로 잘 활용하고  제대로  대우하며  전문성을 발휘시켜나간다면   국가적  보건정책에  큰 기여를  하게될것임이  분명하다.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없이  동네구석구석 촘촘하게  케어할수 있는   거대자원을 필요로  하지않는  효율적이고도  안전한  복지정책을  이룩할수 있다. 
    
    약료란 공신력있고 국제적인 용어로 의사는 진료를 하고 간호사는 간호를 하며, 약사는 약료를 한다. 
    의사단체라는 특정 단체의 입김으로 전문약사제도에 "약료"가 빠졌다는것은 말이 되지않는다. 
    이미 약사들은 코로나19 감염병시대에 정부와 발을 맞추어 방역에 힘써왔다. 감염병 위험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365심야약국을 위해 애쓰고있다.
     다제약물관리, 부작용 보고사업, 세이프약국, 방문약료  등등  약사들은 수많은분야에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매일같이  공부하며 노력하고있다.  
    6년제  약의 전문가, 모든 약사가 아닌  병원약사에게만 전문약사제도를  한정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적 손실을  야기할 것임에 분명하다.
  • 은 O O | 2023. 2. 15. 10:37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당연히  전문약사제도에  "모든 약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건의료 정책의 최상위 목표는 국민 건강권 보호와 질적 향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의미로 전문약사제도는 약사의 전문화를 통해 국민에게 더욱더 높은 수준의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전국 24,000여 개국약사를 제외한다는것은 국민 건강권 향상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 도처에서 시민들과 보건의료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약의 전문가들을 활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등의 감염병 펜데믹 상황속에서 지역 약국 약사의 역활을 통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전문 약사제도등에서 제외가 된다면< 어떤 약사가 국가의 미래와 안정을 위해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당연히 전문약사 제도에 모든 약사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 한 O O | 2023. 2. 15. 10:30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약사님들은 약의 작용과 부작용 등에 관한 약리학을 공부한것이지 의학을 공부한것이 아닙니다. 병의 진단에 대해서는 접근권한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약사님들이 약료라는 이름으로 각 분과 전문의 노릇을 하면 부작용은 상상이상일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 안전과 의료의 근간은 뒤흔드는 입법에 절대 반대하는 바입니다. 
  • 김 O O | 2023. 2. 15. 10:11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선넘는 의사협회의 간섭질
    
    전문약사는 약사 업무에 한층 전문성을 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약료와 진료는 별개의 개념이고 약국 약사가 '전문약사'를 취득했다고 해서 
    '병원 안가고 약국 가겠다'는 환자는 상식적으로 없다. 
    
    애초에 의사협회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부르짖는 일반의약품으로 해결될 경질환을 약국에서 구매하는 것이고
    환자들은 질환의 감별이 필요한 경우, 항생제를 써야 하는 경우 등 병원진료를 보고 있으며 
    여기에서 오히려 약국은 자가치료를 하려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보도록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국에서는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는 환자에게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시 병원 진료를 보도록 안내하고 있다. 
    
    더군다나 약료(Pharmaceutical care) 는 외국에도 존재하며 이미 현재 약사가 하고 있는 업무를 총괄하는 개념이다. 
    처방전을 리뷰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의사에 알리고 조율하여 수정되어 나가는 것은 매일같이 약국 일선에서 발생하는 일인데
    이것을 의사의 고유 권한을 침범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의사들이 많아 보인다.
    누가 더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했고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업무분장, 이중 검수의 개념일 뿐이다. 
    약국은 약국이고 병원은 병원이다. 
    
    진짜 이것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속내는, '수가를 다른 직군과 나누기 싫다'는 독점하려는 심리로 보인다.
    항상 보아온 의사협회의 행보는 타 직군의 직능을 전혀 인정하려들지 않고 수가에만 몰두해왔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 직능을 전부 의사가 수행하는 것도 아니며,
    해당 직군을 고용인으로 두고 수가는 전부 의사가 받겠다는 심산일 뿐이다. 
    의약분업 예외 현장만 봐도 간호조무사의 손을 통해 이중검수되지 않고 나가는 상황이다. 
    
    수가 생각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의료보건직군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보는 의사협회가 되길 바란다. 
    
    
  • 정 O O | 2023. 2. 15. 09:58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전문약사제도에  "약료"라는  개념은  필수 대전제이다. 
    최근에 전문약사제도를 둘러싸고 복지부가 견지해온 '약료'라는 용어가 특정단체에 의해서 입법예고 내용에 삽입되지 못하게 되었다. 의사는 진료를 하고, 간호사는 간호를 하는데, 약사는 무엇을 하는가? 약사의 업무를 어떤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까? 국내 보건의료기본법, 약사법, 의료법에 따르면, 약사(藥師)는 '보건의료인'이지만 의료인이 아니며 약국은 '보건의료기관'이지만 의료기관이 아니다. 이를 볼 때, 국내 법률적으로 약사(藥師)와 약국이 '의료' 관련 용어들과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약사법은 '약사'(藥師)를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한다. 한자어를 제거하면, 존재의 업무가 존재를 지칭할 수 있으니 문학적으로 멋진 말이지만, 맥락 없이 전달되면 청자에게 쉽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약사(藥事)를 무슨 용어로 대체해야 국내법상의 의료와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약사(藥師)의 업무에 대한 의미를 청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국내 상용 예에서 Health Care는 '의료'(醫療)로 쓰이고, Medical Care는 의료 또는 진료(診療)로 쓰이는데, 영어의 Pharmaceutical care는 한글의 무엇으로 쓰일 수 있을까? 기존의 예시를 봤을 때, 영어의 Care가 '료'(療)로 대응되어 표현되고 있고, Pharmaceutical은 '약학의'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Pharmaceutical Care는 약료(藥療)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약료(藥療)는 1990년대 초반 Hepler와 Strand에 의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확실한 치료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약물요법을 책임감 있게 제공하는 것”이라는 정의로 도입되었고, 세계보건기구(WHO)의 1996년 발표에 의하면 약료(pharmaceutical care)가 약사(藥師)의 행위에 대한 철학으로서 확립되었다고 했다. 미국국립의학도서관(NIH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의 2023년도 의학주제표목(Medical Subject Headings, MeSH)에서는 약료(pharmaceutical service, pharmaceutical care)가 약사(pharmacist)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덧붙여 세계 3대 의학저널인 The Lancet과 미국의사협회저널(JAMA)에서는 약료(pharmaceutical care)는 환자의 결과 향상이 목적이고 약사(藥師)의 의한 약료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국립보건원 임상센터 약제부(NIH Clinical Center Pharmacy Department)는 약료(pharmaceutical care)를 제공하는 부서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미국병원약사회(ASHP)는 약사(pharmacist)의 미션은 약료(pharmaceutical care)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자어를 상용하는 중화권에서도 약료(藥療)라는 용어가 Pharmaceutical Care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건의료 학술을 선도하는 세계 우수 의학기관들이 이미 확립해서 널리 쓰이고 있는 용어인 Pharmaceutical Care를 표현하고 이해하기 위해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이 약료라는 용어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래서 약료는 약사(藥師)의 업무인 약사(藥事)를 설명하는 표현이며 그 의미가 명료해서 국내법상의 의료와 독립적으로 표현될 수 있고, 국제적이면서 공신력을 가진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현재 특정 단체와 복지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약료 용어의 삭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선진화 및 글로벌화를 저지시킬 수 있어서 우려스럽고, 보건의료분야를 혁신적으로 도약시키려는 현재 전(全) 정부차원의 노력이 헛되게 되지 않기를 희망해본다. 
  • 김 O O | 2023. 2. 15. 09:57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전문약사제도는  당연히 "모든 약사"가 대상이어야  하고  "약료"개념이 빠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문약사제도를 통해 모든약사가 국민을 위해  보다 전문화된 약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발전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 
    국가에서  약사와  약료를  제대로 잘 활용하고  제대로  대우하며  전문성을 발휘시켜나간다면   국가적  보건정책에  큰 기여를  하게될것임이  분명하다.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없이  동네구석구석 촘촘하게  케어할수 있는   거대자원을 필요로  하지않는  효율적이고도  안전한  복지정책을  이룩할수 있다. 
    
    약료란 공신력있고 국제적인 용어로 의사는 진료를 하고 간호사는 간호를 하며, 약사는 약료를 한다. 
    의사단체라는 특정 단체의 입김으로 전문약사제도에 "약료"가 빠졌다는것은 말이 되지않는다. 
    이미 약사들은 코로나19 감염병시대에 정부와 발을 맞추어 방역에 힘써왔다. 감염병 위험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365심야약국을 위해 애쓰고있다.
     다제약물관리, 부작용 보고사업, 세이프약국, 방문약료  등등  약사들은 수많은분야에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매일같이  공부하며 노력하고있다.  
    6년제  약의 전문가, 모든 약사가 아닌  병원약사에게만 전문약사제도를  한정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적 손실을  야기할 것임에 분명하다.
  • 김 O O | 2023. 2. 15. 09:56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전문약사제도에  "약료"라는  개념은  필수 대전제이다. 
    최근에 전문약사제도를 둘러싸고 복지부가 견지해온 '약료'라는 용어가 특정단체에 의해서 입법예고 내용에 삽입되지 못하게 되었다. 
    의사는 진료를 하고, 간호사는 간호를 하는데, 약사는 무엇을 하는가? 약사의 업무를 어떤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까? 
    국내 보건의료기본법, 약사법, 의료법에 따르면, 약사(藥師)는 '보건의료인'이지만 의료인이 아니며 약국은 '보건의료기관'이지만 의료기관이 아니다. 
    이를 볼 때, 국내 법률적으로 약사(藥師)와 약국이 '의료' 관련 용어들과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약사법은 '약사'(藥師)를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한다. 한자어를 제거하면, 존재의 업무가 존재를 지칭할 수 있으니 문학적으로 멋진 말이지만, 맥락 없이 전달되면 청자에게 쉽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약사(藥事)를 무슨 용어로 대체해야 국내법상의 의료와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약사(藥師)의 업무에 대한 의미를 청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국내 상용 예에서 Health Care는 '의료'(醫療)로 쓰이고, Medical Care는 의료 또는 진료(診療)로 쓰이는데, 영어의 Pharmaceutical care는 한글의 무엇으로 쓰일 수 있을까? 기존의 예시를 봤을 때, 영어의 Care가 '료'(療)로 대응되어 표현되고 있고, Pharmaceutical은 '약학의'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Pharmaceutical Care는 약료(藥療)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약료(藥療)는 1990년대 초반 Hepler와 Strand에 의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확실한 치료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약물요법을 책임감 있게 제공하는 것”이라는 정의로 도입되었고, 세계보건기구(WHO)의 1996년 발표에 의하면 약료(pharmaceutical care)가 약사(藥師)의 행위에 대한 철학으로서 확립되었다고 했다.
     미국국립의학도서관(NIH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의 2023년도 의학주제표목(Medical Subject Headings, MeSH)에서는 약료(pharmaceutical service, pharmaceutical care)가 약사(pharmacist)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덧붙여 세계 3대 의학저널인 The Lancet과 미국의사협회저널(JAMA)에서는 약료(pharmaceutical care)는 환자의 결과 향상이 목적이고 약사(藥師)의 의한 약료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국립보건원 임상센터 약제부(NIH Clinical Center Pharmacy Department)는 약료(pharmaceutical care)를 제공하는 부서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미국병원약사회(ASHP)는 약사(pharmacist)의 미션은 약료(pharmaceutical care)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자어를 상용하는 중화권에서도 약료(藥療)라는 용어가 Pharmaceutical Care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건의료 학술을 선도하는 세계 우수 의학기관들이 이미 확립해서 널리 쓰이고 있는 용어인 Pharmaceutical Care를 표현하고 이해하기 위해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이 약료라는 용어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래서 약료는 약사(藥師)의 업무인 약사(藥事)를 설명하는 표현이며 그 의미가 명료해서 국내법상의 의료와 독립적으로 표현될 수 있고, 국제적이면서 공신력을 가진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현재 특정 단체와 복지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약료 용어의 삭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선진화 및 글로벌화를 저지시킬 수 있어서 우려스럽고, 보건의료분야를 혁신적으로 도약시키려는 현재 전(全) 정부차원의 노력이 헛되게 되지 않기를 희망해본다. 
  • 류 O O | 2023. 2. 15. 09:49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소아들은 일반 타과 의사들도 보기 어려운 환자들인데 약사가 소아 환자를 본다고??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21세 대한민국에서 생긴다면 진짜 비극이 시작될거임!!
    
  • 최 O O | 2023. 2. 15. 09:12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절대 반대합니다 
    의사의 경우에도 특정 분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6년간 전체의료에 대해 공부하고 이후에도 전문과목을 정해 4년 수련, 이후 특정분과를 정해 1~2년간 전임의 수련을 거쳐야 분과 전문의가 되는데 약사는 학교에서도 약에 대한 지식만 공부하다가 1년 수련받으면 갑자기 전문약사가 된다니요?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에 대한 지식이 1년간의 단기간 수련으로 습득된다면 의사는 뭐하러 4~6년간 임상수련을 받겠습니까. 
  • 이 O O | 2023. 2. 15. 05:52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전문약사가 왜 필요한가요?
    약사가 약료라는 미명하에 각 분과 전문의 노릇을 하면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고시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일부 방송에서 약사가 의료상담을 하는걸 보면서 어이가 없었는데 이제는 전문약사라는 이름을 달고 공식적으로 일선 약국에서도 진료하고 싶다는걸 
    드러내는데 도대체 어떻게 약사가 '전문' 과목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의사는 분과전문의가 되기 위해 인턴,레지던트, 전임의를 거치며 길게는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수련에 매진하는데, 약사는 1년의 수련으로 '전문'자격을 준다고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며 주장하던 약사들이 진료를 받은후 약을 지으러가는 환자들에게 왜 이런 처방을 했는지 모른다며 의사노릇을 해오던 일이 일부였는데 이젠 슬금슬금 약료라는 단?어를 만들어 모든 약사들이 실제적인 진료를 하려고 계획
    하는데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게 불보듯 뻔한 이런 몰상식한 법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이참에 약사에게 조제료등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도록 아예 의약분업 자체를 폐기해야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 신 O O | 2023. 2. 14. 23:13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전문약사제도는  당연히 "모든 약사"가 대상이어야  하고  "약료"개념이 빠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문약사제도를 통해 모든약사가 국민을 위해  보다 전문화된 약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발전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 국가에서  약사와  약료를  제대로 잘 활용하고  제대로  대우하며  전문성을 발휘시켜나간다면   국가적  보건정책에  큰 기여를  하게될것임이  분명하다.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없이  동네구석구석 촘촘하게  케어할수 있는   거대자원을 필요로  하지않는  효율적이고도  안전한  복지정책을  이룩할수 있다. 
     약료란 공신력있고 국제적인 용어로 의사는 진료를 하고 간호사는 간호를 하며, 약사는 약료를 한다. 의사단체라는 특정 단체의 입김으로 전문약사제도에 "약료"가 빠졌다는것은 말이 되지않는다. 이미 약사들은 코로나19 감염병시대에 정부와 발을 맞추어 방역에 힘써왔다. 감염병 위험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365심야약국을 위해 애쓰고있다. 다제약물관리, 부작용 보고사업, 세이프약국, 방문약료  등등  약사들은 수많은분야에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매일같이  공부하며 노력하고있다.  6년제  약의 전문가, 모든 약사가 아닌  병원약사에게만 전문약사제도를  한정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적 손실을  야기할것임에 분명하다.
  • 서 O O | 2023. 2. 14. 17:53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수 있어 반대합니다.
    
    약사와 의사등 의료인의 직역을 나눠놓은것은 각자의 전문성을 지키고 더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짧은 기간을 배워서 약사들이 진료에 준하는 행위까지 할수 있다면 뭐하러 의사가 필요한가요. 의대 6년 수련5년  펠로우 2년 도합 13년을 배운 의사들의 전문성을 고작 몇년으로 따라잡을수 있다는것인가요??
    
    결국 양이 아니라 질이 더 중요합니다.
  • 카 O O | 2023. 2. 14. 14:25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절대 반대합니다.의료질이 현저히 떨어질것입니다. 지식의 정보와 경험이 다른데 말이나 되는 법입니까? 
    변호사도 우후죽순 양성되어 국회의원되더니 국회들어가서 이상한 법 만들기에 바쁘고!!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높은 이유가 엄격하고 수준높은 시험때문입니다.
    
    간호사는 간호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을 제대로 하는것이 질서가 있는 것이고 질서가 있어야 모든 것이 안정적입니다.
  • 박 O O | 2023. 2. 14. 13:54 제출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반대합니다. 지식량이 절대적으로 다른데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큰 사고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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