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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25호(2023. 1.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20. ~ 2023. 3. 2.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1518 | 팩스번호 : 044-868-0165 | hyonk@korea.kr | 조회수 : 7,522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25호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있음.

 

이에,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현행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의 위촉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겸임하던 것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맡도록 변경하여 현행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무국장 지명 방법 변경(안 제7조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위원회 위촉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겸임하는 것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농식품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변경

 

2) (제·개정 사유) 현재 ‘사무국장(위촉 위원 중 겸임) - 부국장(고위공무원단)’ 계층구조를 ‘사무국장’ 단일 체계로 단순화하여 의사결정의 신속함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전자우편: hyonk@korea.kr - 팩스: 044-868-01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전화 044- 201-1518∼19, 팩스 044-868-0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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