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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19호(2023. 1. 20.) | 대통령령(폐지제정) | 접수기간 : 2023. 1. 20. ~ 2023. 1. 31.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미디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219 | 팩스번호 : 044-203-3494 | jsh9483@korea.kr | 조회수 : 34,072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19호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이 요구되므로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이 영을 한시적 규정에서 상시적 규정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미디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ㅇ 전자우편: jsh9483@korea.kr , 팩스: 044-203-349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9, 팩스 044-203-3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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