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3-9호(2023. 1.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25. ~ 2023. 3. 6. [마감]
  • 해양경찰청 ( 수색구조과 )   전화번호 : 032-835-2246 | 팩스번호 : 032-835-2846 | esnik@korea.kr | 조회수 : 4,461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3-9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해양경찰청장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구조법 시행령 제30조의11 제1항 제2호 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위임하고 수상구조사 교육과정 미운영에 대한 행정제재를 신설하여 수상구조사 자격관리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안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

 

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교육과정을 1년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추가(안 제12조의6제1항제4호 및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 전자우편 : esnik@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 835 - 2246,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