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3-9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해양경찰청장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구조법 시행령 제30조의11 제1항 제2호 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위임하고 수상구조사 교육과정 미운영에 대한 행정제재를 신설하여 수상구조사 자격관리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안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
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교육과정을 1년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추가(안 제12조의6제1항제4호 및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 전자우편 : esnik@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 835 - 2246,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