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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66호(2023. 1.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25. ~ 2023. 2. 1. [마감]
  • 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768 | 팩스번호 : 044-200-5749 | soulmate81@korea.kr | 조회수 : 6,31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66호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원법」 제116조 개정에 따라 선원 등에 대한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이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육의 내용,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위원 자격규정 개선 (안 제45조의2 제5항)

 

1) 여객선 항로의 안전운항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운항관리자가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규정 개정

 

나. 노동권 및 인권 교육의 내용·시기 및 절차 (안 제57조제1항 및 별표 5의5)

 

1) 선원,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박소유자 및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 노무·인사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 매년 2시간(최초 3시간)의 노동권 및 인권교육을 온라인을 통해 수강

 

다. 서식 개정 등 그 밖에 사항(안 제56조 및 제15호 서식, 제15호의2 서식, 제16호 서식, 제17호 서식, 제17호의4 서식, 제20호 서식, 제20호의2 서식, 제24호 서식, 제25호 서식)

 

1) 제56조의 ‘연소선원’ 오탈자를 ‘소년선원’으로 수정

 

2)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신규발급신청서와 일원화

 

3) 선원수첩, 고속구조정조종사 자격증, 의료관리자 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 서식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시치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선원정책과

 

- 전자우편 : soulmate81@korea.kr

 

- 팩스 : 044-200-57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 200 - 5768, 팩스 044-200-5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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