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5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22.6월)됨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보관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보관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의3 및 별표2)
ㅇ 개정법률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록·보관 및 보고에 관한 기록 관련 서식 및 제출시기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02-397-7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kjg7618@korea.kr
3) 팩스 : 02-6273-7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