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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3-4호(2023. 1.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26. ~ 2023. 3. 7. [마감]
  • 원자력안전위원회 ( 생활방사선안전과 )   전화번호 : 02-397-7276 | 팩스번호 : 02-6273-7813 | kjg7618@korea.kr | 조회수 : 6,989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4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22.6월)됨에 따라 항공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을 구체화하고 건강진단 및 안전교육, 정기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항공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구체화(안 제10조)

 

나. 항공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세부사항 규정(안 제10조의2)

 

다.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교육 세부사항 규정(안 제10조의3)

 

라.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항목·주기 등 규정(안 제14조의2 및 별표 1)

 

마. 개정법률에 따라 추가된 업무에 대한 위탁 사항 규정(안 제16조)

 

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 규정(안 제17조의2)

 

사. 신설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과태료 금액 규정(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02-397-7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kjg7618@korea.kr

 

3) 팩스 : 02-6273-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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