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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3-18호(2023. 1.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26. ~ 2023. 3. 8. [마감]
  • 교육부 ( 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498 | 팩스번호 : 044-203-6706 | denamu2000@korea.kr | 조회수 : 9,432회  

⊙교육부공고제2023-18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장학관, 연구관)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며, 가사휴직 사유를 조부모ㆍ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확대하고,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시행을 위하여 임용권 위임, 경력경쟁채용 및 가사휴직, 공무상 질병휴직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부분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기간제교원은 채용 계약 시, 반복적으로 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어,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하여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되는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나. 기간제교원 채용 시 채용 신체검사 면제 규정 마련(안 제8조제2항)

 

1)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하여 퇴직한 기간제교원이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다시 채용되는 경우 채용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질병휴직 운영 「공무원임용령」 준용(안 제8조제4항)

 

1) 공무상 질병휴직이 종전 최대 3년에서 2년의 범위에서 연장 되어 질병 휴직의 운영 방식에 대해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7(질병휴직)을 준용하고자 함

 

라. 경력경쟁채용 용어 변경 및 대통령령 위임 사항 규정(안 제9조의2)

 

1) 조문명의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조문 내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2)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마. 대학의 교원경력경쟁채용위원회 및 경력경쟁채용 용어 변경(안 제9조의3)

 

1) 조문명의 교원특별채용위원회를 교원경력경쟁채용위원회로, 조문 내 교원특별채용위원회를 교원경력경쟁채용위원회로,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바. 가사휴직 관련 용어 변경(안 제19조의4)

 

1) 현행 조부모ㆍ부모 등의 ‘간호’에서 ‘부양’ 또는 ‘돌봄’을 위하여 휴직 가능하도록 가사휴직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간호’를 ‘돌봄’으로 용어 변경하고자 함

 

사. 위임 근거 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제5항 제1호, 제9조의5제2항, 제9조의6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어진동)

 

- 전자우편 : denamu2000@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 203 - 6498,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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