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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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2. 17. 13:53 제출
    과학기술의 발달로 경비현장에서 지능형 CCTV, 출입통제시스템 등 첨단 보안장비의 활용이 점점 증가하는 등 경비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이 이수하는 교육과정...
    1.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에서 출입통제장비, CCTV 등의 활용은 현행‘기계경비실무 2시간에 제한적으로 교육 중에 있음으로 
    기계경비실무 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고 “CCTV 등 보안장비를 활용한 경비 요령을 포함한다”를 
    기계경비실무에서 교육하도록 검토 바랍니다, 강사의 전문업무 영역에도 일치합니다.
    
    2.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장비사용법 과목에 “CCTV 등 보안장비를 활용한 경비 요령을 포함한다”로 결정하실 경우 
    교육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조정 검토 바랍니다. 
    
    현행 장비사용법은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안전모, 무전기, 방검복 등 일반적인 경비업무 장비와 
    집단민원현장 등에서의 장비사용에 대한 사용법 숙달 시간입니다. 
    
    지능형 CCTV, 출입통제시스템 등 첨단 보안장비의 사용법은 기계경비실무 과목과 유사하여 일부 장비사용법 강사의 경우 
    새로운 영역 교육 준비도 필요하고 신임교육 등의 시간도 충분이 편성되어야 할 듯 합니다.
    
    따라서 장비사용법 교육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하여 현행 장비사용법과 첨단 보안장비의 사용법이 
    내실있는 교육 준비와 교육 시행이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변경 건의 안) : 첨부파일 참조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