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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38호(2023. 1.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27. ~ 2023. 3. 8. [마감]
  • 환경부 ( 물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7152 | 팩스번호 : 044-201-7130 | geu89m@korea.kr | 조회수 : 6,843회  

⊙환경부공고제2023-38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을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으로 추가된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10조의2)

 

법률이 개정되면서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법 제11조의3에서 법 제11조의4로 이동하여, 규칙에서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인용조문을 법 제11조의3에서 법 제11조의4로 함.

 

나.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을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안 제11조)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화학적산소요구량이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을 화학적산소요구량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에서 총유기탄소량 리터당 6밀리그램 이하로 함.

 

다.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별표1)

 

보은군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라 내속리면을 속리산면으로 하고,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에 따라 청원군을 청주시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geu89m@korea.kr

 

- 팩스 : (044) 201 - 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전화 (044) 201 - 7152, 팩스 (044) 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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