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3-22호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그 간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해오던 국가교육회의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근거 법령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4
- 이메일 : sy1027@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