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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3-19호(2023. 1.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27. ~ 2023. 3. 8. [마감]
  • 교육부 ( 교육과 )   전화번호 : 044-203-6717 | 팩스번호 : 044-203-6598 | beautydj@korea.kr | 조회수 : 6,350회  

⊙교육부공고제2023-19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에 맞춰 「초·중등교육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교육과정 영향 평가 시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정 의무교육 법령 제·개정 관련 국가교육위원회와 요청기관 간 사전협의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협의 범위, 내용, 절차 등 규정(안 제43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과정지원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598

 

- 이메일 : beautydj@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과정지원팀(전화 : 044-203-67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