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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3-10호(2023. 1.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27. ~ 2023. 3. 8.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보훈의료과 )   전화번호 : 044-202-5641 | 팩스번호 : 044-202-5698 | kimsujin@korea.kr | 조회수 : 5,792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3-10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국가보훈처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의 진료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심사·조정 및 평가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위탁병원 감면대상자의 진료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진료비용 심사업무 위탁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위탁병원 감면대상자의 진료비용을 포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 전자우편 : kimsujin@korea.kr

 

- 팩스 : (044) 202 - 56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전화 (044)202-5641, 팩스 (044)202-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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