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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62호(2023. 1.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30. ~ 2023. 3. 11. [마감]
  •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2-3711 | 팩스번호 : 044-202-1975 | seokjun7@korea.kr | 조회수 : 4,87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62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축 범위를 확대하여 근거 기반의 사회보장제도 분석ㆍ평가의 적실성을 높이고,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및 심의 대상 조정 등을 통해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범위 확대 (안 제20조 및 별표)

 

1)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질병 및 의료기관 이용, 의료급여 중 급여 유형 및 의료기관 이용 등 건강서비스 관련 정보 추가 수집

 

2)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 중 장기요양판정등급, 장기요양인정 신청 여부 등 추가 수집

 

3)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국민취업제도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일자리 지원 관련 정보 추가 수집

 

4)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학·졸업 정보(학적정보) 신규 수집

 

5) 퇴직연금·주택임대차계약 등 자료수집 규정 명확화

 

6)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건강정보 수집 근거 신설

 

나. 사회보장 재정추계 세부지침 수립 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추계결과의 관계부처 통보 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변경 (안 제2조)

 

다. 실무위원회 의결사항 조정 및 위원 구성 변경 (안 제11조)

 

1) 실무위원회 의결로써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법 제21조제7항)에 ①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추가

 

2) 실무위원회 위원 중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국무조정실 차장”으로 변경

 

라. 재정ㆍ통계 전문위원회를 재정 전문위원회, 통계ㆍ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로 분리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사회보장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0층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 전자우편 : seokjun7@korea.kr

 

- 팩스 : 044-202-1975

 

 

4. 기 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전화 044-202-371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