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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3-21호(2023. 1.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30. ~ 2023. 2. 16. [마감]
  • 교육부 (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3-6262 | 팩스번호 : 044-203-6485 | dasom2@korea.kr | 조회수 : 6,296회  

⊙교육부공고제2023-21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디지털 대전환 및 4차 산업혁명 본격화에 대응하여, 계약학과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체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계약학과의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1) 공동계약 형태의 채용을 조건으로 운영하는 계약학과의 경우는 기업단위 학생선발과 기업(산업체등)의 학생선발 과정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모집전형을 대학이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기업의 채용여건과 고용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계약학과의 모집규모(정원)를 조정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

 

나. 계약학과의 학생정원 확대 및 정원내 모집근거 마련(안 제8조제7항, 제8항 신설)

 

1)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법 제8조제1항제1호)의 학생정원을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학생 수의 100분의 50까지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다. 산업체등의 부담금의 완화(안 제8조제9항)

 

1) 비수도권 대학의 채용을 조건으로 운영하는 계약학과에 한해 산업체의 경비부담 비율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

 

라. 계약정원제 운영(안 제8조의3 신설)

 

1)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첨단분야의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 계약학과의 정원을 기존 일반학과 내에 추가·운영(계약정원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계획 및 폐지계획 신고서 서식을 규정(안 제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dasom2@korea.kr, chj0105@korea.kr

 

- 팩스 : 044-203-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전화 044- 203-6262 또는 6263, 팩스 (044) 203-64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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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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