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4호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화장실등 사용환경의 안전을 강화(비상벨, 대변기 칸막이 설치 등)하는 법률 개정('21.7.20.)의 후속조치로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6조의 근거조문 변경(제7조제3항 및 제5항→제7조제3항 및 제7항)과【별표】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을 신설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촬영 예방과 환기 및 위생적 관리 등 공중화장실등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층
- 전자우편 : n5230@korea.kr
- 팩스 : (044) 204-896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44) 205-3545, 팩스 (044) 204-8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