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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11호(2023. 1.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30. ~ 2023. 3. 11. [마감]
  • 여성가족부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316 | 팩스번호 : 02-2100-6486 | vitamilk@korea.kr | 조회수 : 3,648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3-11호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그동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선정 시 가구소득 확인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활용해 왔으나,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수급자 확인조사가 신청자 가구의 소득ㆍ재산 조사를 통한 소득인정액* 평가로 변경하기 위해 방법 및 절차 정비하려는 것임

 

*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2. 주요 내용

 

가. (소득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재산소득인정액(안 제10조1항의2)

 

나. (확인절차)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정보 확인(안 제10조2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학교밖지원과

 

- 전자우편 : vitamilk@korea.kr

 

- 팩스 :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전화 02-2100-6316,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