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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3호(2023. 1.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31. ~ 2023. 3. 13.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09 | 팩스번호 : 044-202-8090 | rappase@korea.kr | 조회수 : 12,152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53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근로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난간기둥이 촘촘하게 설치된 경우 중간난간대 설치의 예외를 인정하고, 구조검토를 통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작업 종류와 관계없이 비계기둥의 간격을 넓힐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22.1월, 6명 사망), 안성시 물류센터 붕괴사고(`22.10월, 3명 사망) 등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을 고려하여 비계용 강관, 목재 이음 방법과 같은 최근 건설현장의 작업 현실과 괴리가 있는 안전기준은 삭제하고 보 형식의 거푸집, 굴착면 기울기 안전기준을 관계 법령 및 규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 붕괴 관련 안전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현장의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rappase@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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