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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2호(2023. 1.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31. ~ 2023. 3. 13.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09 | 팩스번호 : 044-202-8090 | rappase@korea.kr | 조회수 : 17,080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5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원료로 하여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는 자 또는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원료가 비공개 승인을 받거나 비공개 승인이 연장승인된 경우 해당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자료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증 발급을 위한 절차를 정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보수교육의 이수기간을 확대하고, 석면 사용 금지가 정착된 시점 이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rappase@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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