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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3-1호(2023. 1.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31. ~ 2023. 2. 6. [마감]
  • 경찰청 ( 자치경찰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0169 | 팩스번호 : 02-3150-2803 | yoohwjin@police.go.kr | 조회수 : 3,773회  

⊙경찰청공고제2023-1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무기구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특례규정을 삭제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도 사무기구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23호, 2022. 11. 15. 공포, 2023. 2. 16. 시행)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경정 1명, 경위 1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별표 중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목록에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를 추가하고 경정·경위 각 1명 정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담당관 자치경찰법제계(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yoohwjin@polic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전화 (02) 3150 - 0169, 팩스 02-3150-28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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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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