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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3-37호(2023. 2.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2. ~ 2023. 3. 15. [마감]
  • 법무부 ( 치료처우과 )   전화번호 : 02-2110-3334 | 팩스번호 : 02-2110-0347 | soon6194@korea.kr | 조회수 : 4,221회  

⊙법무부공고제2023-37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일

법무부장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별건 형이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경우에는 치료감호 (가)종료 후 별건 형 집행을 위해 병원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교정시설로 이송되어 지속적 치료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단절이 우려됨에 따라, 치료감호와 병과된 형 이외의 자유형 또는 노역장유치를 먼저 집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건 형을 우선 집행하고 치료감호를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soon6194@korea.kr

 

- 팩스 : 02-2110-03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4 또는 02-2110-3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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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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