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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28호(2023. 2.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2. ~ 2023. 3. 14.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대중문화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64 | 팩스번호 : 044-203-3453 | lin7158@korea.kr | 조회수 : 4,626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028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이 위ㆍ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면 처분을 면제하도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86호, 2022. 9. 27. 공포, 2023. 3. 28.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영업정지처분 면제사유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노래연습장 업주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여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대중문화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대중문화산업과

 

- 전자우편 : lin7158@korea.kr

 

- 팩스 : 044-203-34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4~5, 팩스 044-203-34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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