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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3-36호(2023. 2.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3. ~ 2023. 3. 15. [마감]
  • 법무부 ( 외국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378 | 팩스번호 : 02-2110-0378 | immigrationpolicy@korea.kr | 조회수 : 5,693회  

⊙법무부공고제2023-3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수수료 인하를 통하여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의 “사전여행허가서 발급 수수료”를 현행 1만원에서 5천원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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