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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78호(2023. 2.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3. ~ 2023. 2. 8.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8 | 팩스번호 : 044-204-8925 | mhseo80@korea.kr | 조회수 : 16,04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8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관련 통계 개발 및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통계청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절충교역(折衷交易)을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방위사업청 소속 한시정원(5급 1명)을 감축하며,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교육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mhseo80@korea.kr

 

- 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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