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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77호(2023. 2.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3. ~ 2023. 2. 8.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5 | 팩스번호 : 044-204-8925 | pure_kyo@korea.kr | 조회수 : 6,48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7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인천세관에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의 신설에 따른 신규 장비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 및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경제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704호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pure_kyo@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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