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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75호(2023. 2.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3. ~ 2023. 2. 8.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4 | 팩스번호 : 044-204-8925 | jhhur74@korea.kr | 조회수 : 5,39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5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 총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농촌진흥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으로 농약 직권등록 및 등록기준 설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6급 1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였던 농약의 유통단계 품질ㆍ유통관리에 관한 사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약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농촌진흥청의 정원 1명(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jhhur74@korea.kr

 

- 전화 : 044-205-2344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4,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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