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73호(2023. 2.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3. ~ 2023. 2. 8.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2 | 팩스번호 : 044-204-8925 | nemo77@korea.kr | 조회수 : 6,00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 관련 신규제도 도입 및 운영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가사근로자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감축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두는 국토교통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두는 국가보훈처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건설기능인력의 적정 임금 보장 및 고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두는 국토교통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nemo77@korea.kr

 

- 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