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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70호(2023. 2.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3. ~ 2023. 2. 8.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70 | 팩스번호 : 044-204-8925 | cantabilesm@korea.kr | 조회수 : 5,97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0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안전보건관리 및 재난안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건강정책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며,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1년 연장하면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에 두는 정원 20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9명, 6급 6명, 7급 1명)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감축하는 한편,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 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cantabilesm@korea.kr

 

- 전화 : 044-205-2370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0, FAX: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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