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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69호(2023. 2.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3. ~ 2023. 2. 8.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4 | 팩스번호 : 044-204-8925 | kjy5435@korea.kr | 조회수 : 7,59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9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인체적용제품의 통합위해성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와의 협업으로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2025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약품안전국의 1개 정책관 등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농촌진흥청 소속 1명(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23명 중 13명(연구관 5명, 연구사 8명)은 감축하며, 10명(4급 1명, 연구관 3명, 연구사 6명)은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의약외품 분야 연구개발 업무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6호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kjy5435@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4,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