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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68호(2023. 2.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3. ~ 2023. 2. 8.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5 | 팩스번호 : 044-205-8925 | caltz28@korea.kr | 조회수 : 6,98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8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 본부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2022. 1. 27. 시행)에 따른 위험성 평가 등 법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중대재해 실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현충사관리소 인력 1명(9급 1명)을 본부로 이체하며, 칠백의총 순의제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 정원 1명(4ㆍ5급 1명)과 소속기관인 칠백의총관리소 정원 1명(5급 1명)을 상호이체하고, 민속문화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705호

 

- 전자우편 : caltz28@korea.kr

 

- 팩스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5, 팩스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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