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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66호(2023. 2.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3. ~ 2023. 2. 8.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5 | 팩스번호 : 044-205-8925 | caltz28@korea.kr | 조회수 : 6,27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에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1명(경위 6명, 경사 6명, 경장 4명, 7급 6명, 8급 5명, 9급 4명) 및 노후 함정을 대체하는 신규 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6명(경감 2명, 경위 4명, 경사 2명, 경장 6명, 순경 4명, 8급 4명, 9급 4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지방해양경찰청 항공 조종사의 전문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특정직공무원 정원 12명(경위 12명)을 일반직공무원 정원 12명(전문경력관 가군 12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705호

 

- 전자우편 : caltz28@korea.kr

 

- 팩스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5, 팩스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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