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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3-40호(2023. 2.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6. ~ 2023. 2. 20. [마감]
  • 법무부 ( 검찰과 )   전화번호 : 02-2110-4210 | 팩스번호 : 3480-3089 | im76710@korea.kr | 조회수 : 6,831회  

⊙법무부공고제2023-40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3213호, ’23. 1. 6.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이 전년 대비 1.7% 인상됨에 따라 이를 검사의 봉급에 반영하는 한편,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014호, ’21. 12. 31. 공포ㆍ시행) 개정에 따른 법관의 재판수당 조정에 준하여 검사의 수사지도 수당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 위해 별표 2 검사의 봉급표 개정(별표2)

 

※ 다만, 별표 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별표 2를 적용

 

○ 검사의 수사지도수당 조정(제11조제1항)

 

- 법조경력 20년 이상 검사: 월 20만 원 이하에서 월 25만 원 이하로 조정

 

-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 월 15만 원 이하에서 월 20만 원 이하로 조정

 

※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수사지도수당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m76710@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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