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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99호(2023. 2.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6. ~ 2023. 2. 27.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입지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3-4409 | 팩스번호 : 044-203-4739 | mrdotan@korea.kr | 조회수 : 7,110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09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사업분야 진출 등 사업재편 활성화 및 투자 지원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업무와 권한을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안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내기업의 복귀를 지원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입주가능 시설을 일부 금지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통해 입주가능 시설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02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전자우편 : mrdotan@korea.kr

 

- 팩스 : 044-203-47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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