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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65호(2023. 2.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9. ~ 2023. 3. 21. [마감]
  • 환경부 ( 교통환경과 )   전화번호 : 044-201-6938 | 팩스번호 : 044-201-6934 | hmnm@mail.go.kr | 조회수 : 6,712회  

⊙환경부공고제2023-65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9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음ㆍ진동관리법」개정*(‘22.12.30)에 따른 후속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륜자동차 제작자는 해당 인증ㆍ변경인증의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 의무화 등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안 제12조제1항제4호)

 

나. 소음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을 한국환경공단의 위탁(안 제14조제1항제3호)

 

다.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14조의3)

 

라. 자동차의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 조정(안 별표 2)

 

○ 제작이륜차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제작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신설)

 

○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초과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소음허용기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교통환경과

 

- 팩스 : (044) 201 - 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 201 - 6938, 팩스 (044) 201 - 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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