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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3-32호(2023. 2.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9. ~ 2023. 3. 23. [마감]
  • 특허청 ( 산업재산활용과 )   전화번호 : 042-481-5631 | 팩스번호 : 042-472-1406 | taegong336@korea.kr | 조회수 : 3,595회  

⊙특허청공고제2023-32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9일

특허청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164호, ’23.1.3. 공포, ’23.7.4.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 사항인 ‘발명 등의 평가 기준(법 제31조의2제1항)’, ‘평가기법의 개발·보급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법 제31조의3제3항)’,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 절차 등(법 제31조의4)’, ‘평가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법 제31조의5)’, ‘평가관리센터의 구성·운영·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법 제31조의6)’ 등을 반영하고, 그 밖에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률 개정에 따라 반영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수립 및 평가기법의 개발·보급,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3 신설)

 

나.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의4 내지 제14조의6 신설)

 

1) 타당성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 이해관계인을 규정하고, 조사착수에 대한 통지, 의견진술기회 부여, 조사결과 통지 등의 타당성조사 절차에 대해 규정함(안 제14조의4 신설)

 

2) 국가등에게 타당성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안 제14조의5 신설)

 

3) 표본조사의 종류,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4조의6 신설)

 

다.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규정(안 제14조의7 신설)

 

1) 평가기관이 평가정보체계에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등록하고, 특허청장이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함

 

2) 등록제외가능 사유 및 평가결과가 활용되는 사유를 규정함

 

라. 평가관리센터의 구성·운영·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의8 신설)

 

마.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에 ‘평가기준을 위반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한 경우’를 추가(별표 7 개정)

 

바. 과태료 부과 기준에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추가(별표 11 개정)

 

사. 용어 정비 및 위탁업무 추가 (안 제2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9조)

 

1)‘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에 따라 용어를 반영하고,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가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안 제2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9조)

 

2) 발명진흥회 및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 (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803호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우 35208)

 

- 전자우편 : taegong336@korea.kr

 

- 팩스 : 042-472-3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전화 (042) 481 - 5631, 팩스 042-472-14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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