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215호(2023. 2.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13. ~ 2023. 3. 27.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615 | 팩스번호 : 044-200-9436 | cck1949@korea.kr | 조회수 : 3,87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215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청년ㆍ귀어인 등의 개인이나 단체에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양식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1)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는 경우, 신규인력 진입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고 귀어업인, 후계어업인, 청년어업인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음

 

2) 공공기관의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려는 경우 면허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절차 등을 공고할 것

 

3) 임대차기간은 면허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4) 양식업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 : cck1949@korea.kr

 

- 팩스 : (044) 200- 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 200 - 5615, 팩스 (044) 200 - 94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